01033732093 > 상담신청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1:1 상담

01033732093

페이지 정보

작 성 자 양일남
휴대전화 01033732093
이 메 일
작 성 일 2025-02-27 09:02

본문

저는 미아제4구역 재개발 정비주택사업조합 조합원 박상란 배우자 되는 양일남
입니다 직접 찾아뵙고 상담 드려야하나 사정상
먼저 이렇게 몇자 글로 상담의뢰 하여 죄송합니다 앙해 부타드립니다
사업이 완료되고 2017년10/26일 보존등기
가  되었음에도 재개발조합 청산업무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조합청산정리 자산도 일정일금액이 존재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청산작업도
청산인 대표가 아무런 액션을 취하거나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합청산은 차치하더라도 조합원이나 일반분양자가 시공사에 하자보수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의뢰하여 2024년12/4일 확정판결 (사건번호2018가합588107,2022나2000492) 입주자대표측
법무법인 산하 의뢰인들은 배상금 배분액을
수령하고있지만 조합측 에 의뢰한(건분해법률사무소수임)사람은 배상금 지급을 청산인이
판결문 배분액 지급을 조합청산시 함께 주겠다고  여러 변명을 하면서 지급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엄연히 청산시 청산배분자산도 아니고
지급대상도 2024년 12/4 확정판결일 기준
현 등기소유자가 대상이 아닌가 싶은데요
청산시 청산정리자산은 조합설립시 조합원이나 입주귄 매수로 조합원 자격을 승계한자에
한정된다고 생각되므로  조합청산과 상관없이하자보수손해 배상금은 판결문에 배분된금액을 즉시 당사자에게 배분하는게 맞지 않는지 상담드립니다
서면으로 질의하여 죄송하고 추후 한 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맨 위로 맨 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