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으로부터 분담금을 납부 받아 토지매입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대부분 지역주택조합(추진위 포함)은 토지확보율이 기대치에 못미쳐 사업이 불투명하고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조합원들이 납입한 분담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가입 당시 조합측이 토지확보율 등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하는 등 기망 내지 착오가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망 등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분담금 전액을 돌려달라는 소송이 가능하고 기망 등이 있는 경우 승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일정기간 안에 조합설립인가(토지사용권원 80% 이상 취득을 요함) 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나 사업 진행이 안되는 경우
분담금을 돌려줄 것을 확약하는 안심보장증서 등을 조합가입시 교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조합총회 없이 임의로 분담금 반환을 약속하는 것으로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바,
일체로 체결된 조합가입계약 역시 무효가 되어 분담금 전액 반환을 구하는 소송에서 승소가 가능합니다.
조합 사업이 현저한 지체 내지 이행불능이 있는 경우 이행지체 등을 원인으로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하고 납입한 분담금 전액을 돌려달라는 소송이 가능합니다.
사업계획승인이 이루어져야 사업규모 및 건축 동, 호수가 결정될 수 있는데 미리 조합가입시 구체적인 동, 호수를 지정하는 경우 계약상 문제가 되어 분담금 반환 소송이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조합원 자격이 애초에 안되는데 무조건 가입시킨 경우나 조합 가입 이후에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조합원 자격은 되는데 추가 분담금 문제나 자금 조달 문제 등으로 조합에서 탈퇴하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조합의 경우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었으나 계속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의뢰인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각 경우 해당 소송에 대한 경험과 실적을 가지고 있는 법무법인 해정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