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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 할아버지의 부동산을 친족중 한분이
본인앞으로 이전한다고
관계기관에서 사실관계를
이해당사들에게 통지서를 보내온게 있습니다 확인해보니 부동산은 100마지기인데 그당시 100마지기가 100평로 제가 착각하여 그냥포기햇는데 지금와서 소송으로 제지분을 찾을수있을까요?
본인앞으로 이전한다고
관계기관에서 사실관계를
이해당사들에게 통지서를 보내온게 있습니다 확인해보니 부동산은 100마지기인데 그당시 100마지기가 100평로 제가 착각하여 그냥포기햇는데 지금와서 소송으로 제지분을 찾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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