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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메 일
작 성 일 2025-06-29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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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지주개발사업인데 추진회장 주도로 동의서받고 10억 신탁담보대출을했습니다. 5.5억은 물상보증인5가구 제공한상황이고 4.5억에 대해 사용출처도안밝히고 신탁기간만료(6/28) 일까지 돈을다써서 없다고 하고 저희돈을 먼저 체결금융사에 입금하면 차주 해결할거라고만 하고있는상황입니다. 사기죄와 횡령죄가 의심되며 차주에도 해결이 안될거같습니다. 공매로 넘어가기전에 10억을 물상보증인들이처리하고 구상권청구소송통해 돈을받아낼수있을까요? 추진위원장은 연대보증인과 틀어져서 이사단이났다고만 하는상황으로 핑계만대고있고 해결한다고만하고 확실한 확답이전혀없이 시간만지연시키고있는상황입니다. 신탁만기전 내용증명은 보내놓은상태로 답변은 없는상태입니다. 그리고신탁사는 본인들은 이자납입과 공매처분역활만 가지고있다고 책임없다곳나는데 이부분도 의문입니다.

이경우 일반적인 대응해석과 소송기간이나 비용은 어느정도들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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