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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오현경
휴대전화 01095084847
이 메 일 ohk6786@gmail.com
작 성 일 2025-02-1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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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계약금 반환과 관련한 내용 문의.
어제(2025년 02월 09일) 어머니와 제가 길을 가던 중 분양사무소 홍보원이 와서 집 한 번 보고 가셔라. 라고 하여 모델하우스를 보러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동호수 지정하느라 계약금 내는 건 나중에 마음이 바뀌시면 언제든지 돌려드리겠다 라는 말과 더불어 설명을 듣다보니 1차 계약금 내고 동호수를 지정해두면 혹 마음이 바뀌더라도 환불을 받을 수 있겠구나 싶어 5백만원을 입금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오고보니 너무 성급한 결정이었던데다가 지역주택조합 관련하여 가족들이 반대를 하기에 상담을 진행했던 상담원에게 전화를 걸어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 또한 1차 계약금 전부를 환불해달라라고 요구 했습니다. 하지만 상담원은 동호수를 지정하는 것은 1백만원으로도 가능했었다며 5백만원을 내고 계약을 하였으며,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해당 금액을 돌려줄 수 없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저는 1차 계약금 5백만원도 변심을 하면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상담을 이해하고 계약을 진행한 것인데 소통상 오류가 있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며 계속해서 계약을 유지할 것을 이야기 했습니다. 환불이 불가하다는 말에 우선은 알겠다며 통화를 끊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계약은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고, 입금은 출금관련 문제 때문에 1백만원, 그리고 4백만원을 제가 어머니 이름으로 보내는 분에게 표시할 곳 의 부분을 어머니 이름으로 변경하여 총 5백만원이 제 계좌에서 해당 지역주택 조합의 신탁사로 입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해당 모델하우스 상담하고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조합가입계약서 탈퇴 및 계약금 환불을 하고 싶은 상황인데 가능할까요? 다시금 전화를 걸어 어머니께서 탈퇴 의사를 밝혔음에도 절대 탈퇴는 안된다, 환불도 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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