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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메 일
작 성 일 2025-02-1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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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사는 건축업을 위주로 하는 건설회사이며 시공사(원도급사) 입니다.

협력업체인 하도급업체에서 공사도중 타절하여 연락도 안되는 상태입니다.

하도급업체의 기성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사에서 산출하여 보니 약1천만원~3천만원정도 입니다.(추정)

하도급업체에서 각 거래업체에 미지급한 금액도 상당한 상태입니다.

이런상태에서 하도급업체의 거래업체들이 당사를 상대로 제3채무자로 채권 가압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당사가 산출한 기성금액(추정액)에서 최저금액을 공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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