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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전세기간 만료를 앞두고.. 전세계약 갱신을 하려 했으나... 집주인이 실거주를 한다며 거부를 하였습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집주인은 집을 팔려고 했고... 몇번 저에게 들켜서.. 실거주 하시라는 연락도 하곤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실거주를 하지않고 매매를 할것 같다는 생각에.. 등기부등본 열람을 해보곤 하는데.. 지난 3월 17일에 집주인이 매매를 완료했다고 나오네요. 손해 배상 진행이 가능한지 ... 가능하다면 그 절차와 .. 액수가 궁금 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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