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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메 일
작 성 일 2025-04-24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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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일억삼천의 오피스텔을 일억삼천에 매매하였습니다..그런데 전세가격이 떨어져서 구천만원으로 되었습니다.매수인은 매도인인 어머니에게 사기이라고 우기며  전세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명의를 도로 가져가라고 합니다. 문제는 어머가hug 와 임대계약을 하였고 당사자들끼리 의 계약이라 hug 명의변경을 통보하는거를 몰랐습니다.매수인은 해외거주하고 전세금반환의사가 없고 그럴 능력도 없는사람 입니다. 계약서에는 전세금 일억삼천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그런데  어머니가 hug 에 명의변경을알리지않았다는 이유로 전세금 일억삼천을 hug에  돌려줘야 하는건가요 그럼 명의도 넘어간상태에서  hug 에 일억삼천도 배상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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