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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메 일
작 성 일 2025-05-1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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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쯤에 하수구 역류로 방이 침수되었음
장롱 - 옷들 피해 ( 제 장롱, 옷들 다 폐기처분, 집주인 붙박이도 폐기)
집주인, 부동산이 관리부주의라고 수리하라고 압박하여

계약 5월 20일 만료인데
입주기간도 곧이라 2월 18일 이사나왔어요
해외 출장 등 개인적인 일정때문에
더 늦추려고 했지만 집주인이 매매하겠다며 매매 빨리되면
더 좋은거 아니냐고해서 조기퇴거
이사나오면서 이삿짐에 부탁하여 침수된 붙박이장 (집주인소유)
직접 돈내고 철거 + 폐기물 돈내고 처리하였는데

추후 관리사무소에서 건물 하자 책임이라고 했고
집주인은 계속 세입자 책임이라고하여
바닥, 몰딩 다 수리하라고 갈등있었고요

관리사무소도 연락 피하며 수리는 계속 미뤄졌습니다
집주인, 집주인 남동생은 부동산까지 동원하여
계속 왜 미루냐며 해외 출장 일정에도 계속 연락을 해왔고
알아서 수리 하겠다고 수리 후 보증금에서 차감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비밀번호를 바꿨고

그 후 집 상태를 확인하겠다며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하여 시간, 날짜 고지하고
방문하라고 하고 알려줬습니다
출장 기간이 길어 CCTV를 설치하고 왔는데

정확한 시간 협의 없이 점심에 방문하겠다 하며
1차 집주인 혼자 방문
오후시간쯤 연락 없이 남동생과 2차 방문하여
여기저기 청소하고 택배 박스 정리하고
전기도 무단으로 사용하였고 집 사진을 찍어갔습니다
CCTV도 마음대로 건드리고 몇 초 벽쪽으로 돌리더니
쾅쾅 소리가 나는 장면이 찍혀 있길래 집에 방문했더니
CCTV돌린 쪽 위치 거실 대리석 바닥이 찍은 듯 깨져있었습니다
수납장도 다 열려있었고요
(이사나갈 때 가족 모두 함께 점검하였으나 그런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 후에도 통보없이 수리기사를 불러
집을 수리하였고, 부동산 방문시에도 고지 없이
여러 번 방문하고, 지인과 방문, 매매가 완료된건지
낯선 사람들만의 방문, 전기 무단 사용 (차단기 내려놨으나 올리고 사용함)
화장실 사용, 신발신고 여러 명이 집 여기저기 둘러보고 열어봄
거실에도 수리 물품들 배치해놓고 여러 번 통보없이 방문


1. 월세는 3월부터 납부하지 않고 있는데 보증금에서 차감되나요?
이자가 생긴다면 이자는 얼마일까요? 월세는 월 100만원입니다

2. 하자로인한 침수 피해 폐기처분까지 제가 다 비용 부담하여 냈는데
관리소측에서 건물하자로 인정하고 수리한 상태입니다
(관리소에서 전체  관리비에 청구한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 폐기처분 비용, 침수되어서 버린 제 옷장, 옷들 보상 받을 수 있나요?
관리소에서 관리비로 청구될 것이라고 했는데 관리비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3. 날짜, 시간 고지없이 여러 번 방문,
부동산 통해 부동산 방문, 제 3자에게 비밀번호 알려 준 후 그들끼리 방문
무단으로 들어와 신발신고 돌아다니고 사진찍고 화장실, 전기 사용
관리비 / 전기세 받을 수 있나요?
거실, 현관쪽 찍힌 날짜별 CCTV 있을 경우 형사, 민사 소송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받을 수 있는 위자료나 변호사 선임비용 궁금합니다

4. 제가 곧 한달간 해외 출장 예정인데
신고는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건가요?

5. 거실 대리석 바닥이 뭘로 찍은 듯이 깨져 있었는데
CCTV 돌리고 소리가 난 점, 이사 나올 때 전검시 없었던 점 (가족 모두 함께 점검)
정황상 집주인이 고의로 낸 것 같은데 사진까지 찍어간 것 보면
원상복구 하라고 할 것 같거든요. 제가 이걸 복구해주어야 하나요?
집주인이 입증할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전화 안받으면 문자먼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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