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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약정 체결, 계약해지, 매매대금반환 명령 이의 신청 문의드립니다.
2007년 인천 토지개발관련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화고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2018년 계약해제 통지 및 매매대금반환채권 양수
25년 2월 채권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통지
이의신청을 할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데, 승소할 가능성이 있을런지요?
2007년 인천 토지개발관련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화고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2018년 계약해제 통지 및 매매대금반환채권 양수
25년 2월 채권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통지
이의신청을 할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데, 승소할 가능성이 있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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